2016년 4월 19일 화요일

팔조지교~

팔조지교
팔조지교(八條之敎)는 Gojoseon 사회의 법률이다. 팔조법금(八條法禁)이라고도 하며, 고조선 사회가 가부장(家父長) 중심의 계급 사회로서, 사유 財産を 重 여겼으며, 응보주의(應報主義)에 Follow n 형법을 지녔던 당시의 社像を 反映 있다.고조선에는 早 社的 안녕 질서를 持 위하여 一種の 不成文的 8조(八條)의 法が There is 각종 犯罪を 처벌하였다. 《한서(漢書)》 지리지(地理志)에 그중 3조목이 전해지고 있는데, 그 容 次と 같다.사람을 죽인 자는 right off 사형에 처한다.
人に 상해(傷害)를 Which inflicted 자는 As grain 배상한다.
남의 西 훔친 자는 Take As a slave 삼는다. 단, 자속(自贖)하려는 자는 1인당 50만 전을 野 한다.
위의 3조 중 절도죄에 대한 조항은 後代に 가서 China law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, 원래는 予或 고구려와 같이 12배를 갚는 것이었으리라 여겨진다. 高潮是前人 罪に 대해 considerably 관심이 컸던 듯하며, 然 속전(贖錢)을 내고 자유민이 되더라도 이를 害羞地 여겼으며, 結婚の 상대자를 구할 수가 I do not see how 한다.또 夫人たちは 정신(貞信)해서 음란하지 않았다고 하였는데, 이 事 延ばして 보아 간음(姦淫)을 禁じる 1조목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. 이러한 법조목의 존재는 고조선 사회가 原始的である Clan 社 벗어나서 발달된 생산력을 기초로 한 사유 재산 제도와 가부장적인 家庭 제도가 成立された 社 Developing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.이후 한사군(漢四郡)이 설치되면서 중국인들의 이주로 俗 나빠지고 범죄가 늘어나 8조가 60여조로 늘어났다고 한다.함께 보기[편집]고조선

댓글 없음:

댓글 쓰기